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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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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

안심하시고 다원장묘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오래된 산소정리를 위해 묘지의 봉분을 열어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해 납골시설에 모시는 작업을 뜻합니다.

묘지개장하는 이유?

다원장묘 묘지개장전문 작업자들이 정성껏 진행 해 드립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후손의 발복을 기원할 때 또는 자연재해로 묘지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불가피하게 묘지개장을 하였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조상님의 묘지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묘지개장의 이유가 무엇이든 묘지개장을 위한 절차나 준비사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다원장묘 묘지개장서비스

  • 01묘지개장비용 최적화

    2인이 기본 인원이며 일반적인 노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 02묘지개장 전문업체

    토질과 지형, 매장 기간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미숙자의 경우 그 변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작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03체계적인 묘지개장 진행

    파묘는 고인을 모셨던 무덤을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족의 종교에 따라 내용은 차이 날 수 있으나 절차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 04사전 예약 서비스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좋은날 화장장을 사전 예약 해 드립니다.
    묘지개장 일자에 맞춰 분묘와 가까운
    가장 저렴한 화장장을 신속히 예약 해 드립니다.

  • 날짜선정 및 개장신고필증 발급01
    수도권및 충청권의 화장장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화장장시설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날을 따지실때는 화장장을 이용할수 있는 날. 가족이 참여 할수있는날. 이런날이 손없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묘지이장
    묘지이장상담
  • 산신제 및 제물준비02
    산신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술, 과일, 북어포, 돗자리,음료수...


    묘지이장 제물
    묘지이장 산신제
  • 파묘작업03
    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묘지파묘
    산소파묘
  • 유골수습04
    일반적으로 7년~15년이면 육탈이 되지만 토질에 따라 또는 탈관, 관장에 따라 육탈 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육탈이 안된 경우는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묘지유골 수습
    유골수습
  • 화장장 운구05
    화장비용은 별도로 가족이 직접 지불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마치신 후 반드시 화장증명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운구
    묘지운구
  • 납골시설 봉안06
    수목장ㆍ납골당ㆍ납골묘 등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장묘 시설등의 부족으로 화장하여 수목장에 안치하는것을 많이 하는 중 입니다.

    납골봉안
    봉안시설

묘지개장 시 필요서류

묘지개장신고는 이장하기 15일 이전에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

개인ㆍ종중 묘지 개장신고필증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시립ㆍ사설 공원묘지 개장신고필증

시립, 사설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확인서 1통

  • 1

    묘지사진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이도록)

  • 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3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개장신고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

  • 6

    신고우선순위(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서나
1811-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