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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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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묘지이장
묘지이장

안심하시고 다원장묘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새로운 묘지자리로 옮기는 것을 묘지이장 이라고 합니다.

묘지이장하는 이유?

다원장묘 묘지이장전문 작업자들이 정성껏 진행 해 드립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후손의 발복을 기원할 때 또는 자연재해로 묘지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불가피하게 묘지이장을 하였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조상님의 묘지을 이장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은 과정마다 정성과 예를 다하여 길일과 절차에 따라, 경험이 많은 다원장묘 전문가들이 확실하고 편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다원장묘 묘지이장서비스

  • 01묘지이장비용 최적화

    2인이 기본 인원이며 일반적인 노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 02묘지이장 전문업체

    토질과 지형, 매장 기간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미숙자의 경우 그 변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작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03체계적인 묘지이장 진행

    파묘는 고인을 모셨던 무덤을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족의 종교에 따라 내용은
    차이 날 수 있으나 절차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 04정성을 다합니다.

    유골 수습시 수작업을 통해 손가락 마디 뼈 까지
    100% 수습 합니다. 유골 수습 후 예를 갖춘
    입관 절차를 통해 정성을 다해 입관 합니다.

  • 새 묘자리 선정01
    어떤 이유로 이장을 하던지 조상의 유골은 동기감응에 따라 후손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묏자리를 선정하여 이장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묘지이장
    묘지이장상담
  • 날짜 및 시간 택일02
    이장날짜와 하관시간은 묘지선정과 함께 중요하며 일반적인 손없는 날로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묘에 맞는 택일을 하여야 합니다.
    날씨가 맑고 흐린것과 길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묘지이장날짜
    묘지하관시간
  • 묘제, 산신제03
    제수는 집안 풍습대로 하되 정성을 드려서 준비합니다.
    산신제는 상주와 지관이 먼저 지내고 묘제는 상주가 지냅니다. 산신제는 3배반, 묘제는 2배반 절을 합니다.
    묘제
    산신제
  • 파묘작업04
    묘지의 좌측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 파묘를 시작합니다.
    파묘시 일정한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골을 수습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묘지파묘
    유골수습
  • 유골수습05
    모든 유골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두개골과 척추,치아는 중요하기 때문에 발 부분부터 수(手)작업으로 수습하며 수습된 유골은 정제수로 닦아 두개골을 시작으로 칠성판 위에 모십니다.
    유골수습
    묘지수습
  • 새로운 묘지터 조성06
    묘지터는 풍수지학적으로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의 좌향(방향)등 여러가지 사항을 전문가와 상의 하여야 만 조상의 유골을 잘 모셔 묘탈을 막고 발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묘지터조성
    묘지조성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육탈이 않 되었을 경우 비용은 별도로 추가되며 유골함은 본인 구입 또는 당사에 구입 가능합니다.
간단한 석물은 무료로 처리해 드립니다. 人力으로 불가능 한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석물처리비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묘지이장 시 필요서류

묘지개장신고는 이장하기 15일 이전에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

개인ㆍ종중 묘지 개장신고필증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시립ㆍ사설 공원묘지 개장신고필증

시립, 사설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확인서 1통

  • 1

    묘지사진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이도록)

  • 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3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개장신고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

  • 6

    신고우선순위(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서나
1811-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