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이란 나무의 뿌리주위에 고인의 분골을 묻는 장례방법을 말하며,
수목장림은 이러한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산림을 말합니다.
수목장조성 및 허가기준
개인 · 가족 수목장림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가족 | 종중·문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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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고 | 조성자 | 개인 | 가족 | 종중 | 문중 |
조성시기 | 사후신고 (30일 이내) | 사전신고 | |||
허가권자 | 시장·군수 등(사회복지과 등) | ||||
처리기간 | 7일 | 10일 | |||
조성면적 | 100㎡ 미만 | 2,000㎡ 이하 | |||
개소수 | 1개소 | 1개소 | |||
기타 추가서류 | 산지일시사용신고 | 조성신고 시 제출 | |||
입목벌채신고 | X | O |
※ 매장 시체 · 유골을 수목장 하는 경우 : 시체 · 유골현존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목장 유형
가장 보편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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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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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은 위에 잔디를 덮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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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에 묻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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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골을 보관하지 않고 자연으로 회귀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정된 장사법으로 자연장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신고제로, 종교단체나 종중·문중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100㎡ 이내의 자연장을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치도, 토지소유 증명서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개인ㆍ가족 수목장
- 개인ㆍ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수목장 구역을 정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별로 100㎡ 미만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종중ㆍ문중 수목장
- 개인ㆍ가족형 수목장의 확대된 형태로 종중ㆍ문중 소유의 임야에서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체별로 1개소에 한해 2,000㎡ 이하의 면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