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는 경건하고 친근감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아담하고 소박하게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설치 및 허가기준
기본 설치기간 30년, 연장 허용 30년씩 1회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기간 산정)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 문중묘지 | 재단법인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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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민법 상 친족 | 종중, 문중 구성원 | 제한없음 |
묘지면적 | 30㎡이내 | 100㎡ 이내 1개소에 한함 | 1천 ㎡ 이내 1개소에 한함 | 10만 ㎡ 이상 |
분묘1기 점유면적 | 묘지구역 내 | 단장 ㎡ 이내, 합장 15 ㎡ 이내 | ||
시설물설치기준(묘지구역 내) | 비석1개 (높이2m, 표면적3㎡ 이내), 상석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물상 제외) | |||
인허가규정 | 30일 이내 신고 | 사전허가 사항 | ||
설치제한구역 | 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
※ 묘지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납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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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묘지
법령 상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매장신고와 개인묘지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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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묘지ㆍ문중묘지
가족, 문증 사전에 허가를 받아 매장한 후 30일 내에 매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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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묘지
공원묘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사용계약체결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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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지형 | 토양 | 묘의 크기 및 모양 | 묘비 | 인근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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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 | 경사진 곳이나 물이 잘 고이는 곳 피하기 | 토양이 잘 배수되는 곳 | 한 사람당 약 1~2평의 면적 | 재료, 크기, 모양 다양 | 화장실, 주차장, 휴식소 등 |
묘지설치기간 연장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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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에 설치된 묘지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묘지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공원묘지에 설치된 묘지 | 해당 법인 공원묘지의 설치·관리인 |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분양중인 공원묘지
매장묘 부지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지만, 다원장묘에서는 매장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대형공원묘지를 안내해 드립니다.